추석 연휴 기간에 사촌들과 대학교 근처에서 지쿠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놀다가 급하게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고, 응급실 내원 후 치료를 받았습니다.
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며 현장심사를 통보하였습니다.
자칫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올받음에 선임 신청하였고, 손사님은 지쿠에 전화하여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조사를 하신 후에 보험금 지급이 맞다고 손해사정을 해주셨습니다. 결국 보험금을 무탈하게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