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실손보험에서 미용목적의 치료는 보험보상이 가능하지 않은데, 이 건이 치료목적인이 여부를 손해사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’
실손보험 청구후 보험사측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유예한 상황이었습니다.
보험사측의 손해사정사에게 조사를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.
그러던 중 무료선임제도를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선임하였습니다.
조사과정에서 올받음 손해사정님께서 진심을 다해 주신다고 느껴졌고 결국에는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.
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만족했습니다.
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올받음 남궁재선 손해사정사님 통해 진행된 사건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