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김해로 여행을 간 곳에서 처음으로 전기자전거를 빌려서 타다가 넘어져서 얼굴을 몇 바늘 꿰메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.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심사 안내를 하였습니다. 이게 뭔가 싶어서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된 올받음에 선임 신청을 하였습니다.
올받음손사님은 1회성 전기자전거 이용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손해사정서를 써주셨고 덕분에 보험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.